만원으로 유인해 가출한 초등학생 성추행한 40대 실형

만원으로 유인해 가출한 초등학생 성추행한 40대 실형

입력 2012-04-14 00:00
업데이트 201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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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신모(4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출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줘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뒤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만난 박모(12)양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신씨는 상점에서 담배를 훔치다 적발된 박양을 대신해 물건값을 배상한 뒤 ‘내일 전화하라’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다음날 박양이 전화하자 신씨는 집으로 불러 성인용 동영상을 틀어놓고 성추행한 뒤 만원을 주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진술과정에서 “성인용 동영상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박양이 먼저 ‘야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틀어준 것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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