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사찰’ 뒤늦게 직권조사

인권위 ‘민간사찰’ 뒤늦게 직권조사

입력 2012-04-17 00:00
업데이트 2012-04-17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상·범위는 23일 논의…위원 대부분 여당 성향 “제대로 다룰까” 우려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직권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인권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직권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16일 임시전원위원회를 열어 ‘민간인 사찰 대응방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권조사 방법과 대상, 범위는 사무처에서 자료를 보완한 뒤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보고받기로 했다. 직권조사 실시 시기는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는 23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했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직권조사가 시행되면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피조사기관이 될 수 있다.

직권조사 결정 과정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결정 과정에서 보수적 성향의 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실제 인권위원 11명 중 8명은 정부 여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다. 일각에서 조사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도 세부사안을 23일 이후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불법사찰로 인한 피해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직권조사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신속해야 할 인권 구제가 인권위원들의 눈치 보기 때문에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권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권위 직원들과 달리 위원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직권조사에 대한 입장이 나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4-17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