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아닌 내용이 기준… 결재 안한 자료도 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법제처는 2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업무규정)의 결재권자가 서명 방식으로 결재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의뢰에 대해 지난 17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다. ‘정보 부존재’는 흔히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없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 내세우는 사유다. 2010년 전체 비공개 사유의 47%를 차지했다. <서울신문 4월 2일자 12면> 공공기관이 사실상 자료를 확보하고도 가공하지 않았거나 정식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할 때 쓰는 행정편의주의적 핑계다.
위원회는 “행정업무규정은 정보공개법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규정이 아니다.”라면서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를 담은 문서의 형식이 아닌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심의에는 또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노인복지시설도 시설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