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시생의 눈물

알바 고시생의 눈물

입력 2012-04-26 00:00
업데이트 2012-04-26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저임금커녕 37% 휴식 없고 41% 안전교육 못받아 63% ‘근로기준 사각’ 방치

9급 공무원 시험 수험생 A(27)씨. 지난해 지방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상경,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이 매달 20만원씩 부쳐주지만, 학원비는커녕 방값도 대기 어려워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도 반년이다.

하루 6시간 주 7일 일하고 받는 월급은 고작 30만원. 12만원하는 독서실 자리 하나와 25만원짜리 작은 방 한 칸을 공짜로 이용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까지 돈으로 환산해도 시급은 4000원이 안 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 43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4580원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기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고시학원 에듀스파와 함께 9급 공무원 수험생 523명을 대상으로 ‘고시생 아르바이트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A씨처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고시생이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또 10명 중 4명은 따로 휴식시간이 없고(41.3%),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다(40.7%)고 답했다.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답변도 62.9%나 됐다. 특히 독서실 총무·학원 지도원 등 ‘고시촌 형 아르바이트’의 고용여건이 더 열악하다는 점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학원지도원으로 일하는 수험생 B(23)씨. 하루 평균 5시간 주 6일 근무하고 받는 돈은 15만원. 대신 6개월 동안 별 탈 없이 일하면 이후 2년 동안 학원 수강이 공짜다. B씨는 “학원비 댈 돈이 없다 보니 이렇게라도 해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고시생들의 낮은 권리의식과 노동당국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이춘성 노무사는 “아르바이트 고시생들은 ‘합격만 하면 다 끝이야’, ‘내가 평생, 이 일만 할 것 같으냐’는 생각에 권리의식이 낮은 편”이라면서 “고시촌의 근로 환경을 지도·점검해야 할 노동당국은 인력난만 탓하고,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26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