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또 ‘제동’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또 ‘제동’

입력 2012-04-26 00:00
업데이트 2012-04-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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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 등 민원 협상에 수개월 허비시 도시계획위 ‘설계변경안 심의보류’로 또 난항

‘말 많고 탈 많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는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편익ㆍ수익시설 설치안’이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 보류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의 조망권 침해 논란 등으로 지난해 12월 착공 예정일을 넘긴 사업이 또 지연될 전망이다.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010년 8월 부산시에 최초 제안한 사업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당시 2013년까지 요트경기장(부지 23만4천249㎡)에 1천500억원을 투입해 요트전시장을 갖춘 요트클럽, 컨벤션센터를 갖춘 마리나 호텔 등을 신축하고 시설물 계류 능력을 현재의 448척에서 902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요트경기장 주변 공동주택의 조망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자 호텔의 높이를 19층에서 15층으로 낮추고, 요트경기장 중앙 수변부에 배치했던 건물도 분산시켰다.

인근 주민이 미관상 좋지 않고 오염시설이라며 축소 또는 변경을 요구했던 요트 수리소도 3개에서 1개로 줄이고, 요트 보관소도 애초 17m의 높이를 12m로 낮춰 규모를 축소했다.

명품관 등 쇼핑시설을 유치하려던 계획도 ‘체육시설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는 여론을 받아들여 제외했다.

우여곡절 끝에 당초 안을 수차례 바꾼 설계변경안이 지난 25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번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통 혼잡 유발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인근 초등학교와의 이격거리가 120m밖에 되지 않아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교통혼잡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심의 보류를 요청, 결국 심의 자체가 보류되고 말았다.

심의과정에서 호텔 층수를 낮췄지만 컨벤션을 포함한 호텔, 판매시설 등 비 요트시설 면적이 늘어난 반면 마리나 시설이 줄어든 것도 문제가 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설계변경안에 대해 재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 사항과 관련, “교통혼잡 문제와 관련해 요트경기장 앞 6차로를 7차로로 확장키로 했다”며 “올해 3월 개교한 학교를 문제삼는다면 20여년된 요트경기장의 재개발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이며, 학습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리나 시설 축소와 관련, “당초 요트클럽 내 위치했던 수영장을 호텔로 배치해 요트 관련 면적이 줄었다”며 “부산시에서 요구한 지하 주차장 추가 확보와 민원으로 인해 요트수리소와 요트 보관소를 축소한 것도 요트 관련 시설 면적이 줄어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호텔 객실 증가와 판매시설 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해외관광객 수요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규모를 변경했다”며 “호텔 층수를 낮추면서 시설을 재배치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 바람에 판매시설 면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매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준공 후 부산시에 기부되는 시설이 대부분이며 현재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수익률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제시한 것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 민간투자자가 사업 수익률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부산시는 “민간투자자 처지에서는 최소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느냐가 중요하다. 다음에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설계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판단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988 서울 올림픽’ 요트경기를 치르기 위해 조성된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완공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양레포츠 시설 역할을 했지만 신규 투자 없이 방치돼 시설물이 낡은데다 대형요트 계류도 불가능하고, 요트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 능력도 떨어져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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