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공개” 판결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공개” 판결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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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당혹… 즉각 항소” 시민단체 “공개후 적정검토”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정부와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는 요금인하 압력을 한층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관련 자료와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요금 산정 및 인하와 관련해 존재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등이다. 법원은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 TF의 의사록 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로 결정하자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 명령이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된다. 통신업계가 현재 주력으로 삼고 있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는 당장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방통위는 “1심 판결문을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질적 당사자인 SK텔레콤은 항소를 통해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정보에 해당한다. SK텔레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신요금 원가나 가격형성 과정을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핵심 경영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면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이동통신사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는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면 시장이 공정해지고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 조형수 변호사는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과 요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요금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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