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사고 잡는다” vs “낭만까지 잡느냐”

“과음사고 잡는다” vs “낭만까지 잡느냐”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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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주류판매·음주 금지’ 개정안 찬반 논란

보건복지부가 대학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실효성과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인인 대학생의 음주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과 더불어 누가,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은 주류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학을 포함시켰다. 대학에서 주류판매와 음주가 허용되는 곳은 동문회관, 연회장 등 수익용 부대시설뿐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과 매점에서 주류를 팔지 못하게 되며, 축제 때도 학생들이 주점을 열어 술을 팔거나 마시지 못하게 된다.

최근 몇년 사이 대학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과음을 하다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른 것이 배경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은 대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라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곳인 만큼 과도한 음주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성인인 대학생들의 음주를 금지한다는 것은 ‘규제 만능’의 독재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대학생 이진혁(25)씨는 “강의실 주변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학생들 생활공간인 기숙사까지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면서 “축제 때의 주점도 교수와 학생의 친화공간이자 대학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대학생 윤아영(23·여)씨는 “잘못된 음주문화는 개선해야 하지만 그것까지도 대학생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법규 이전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매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의 종류를 규제하고 있다. 대한보건협회가 지난해 전국 4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10곳에서 주류를 판매했지만 모두 맥주만 취급했다. 서울대의 경우 생활협동조합이 기숙사에서 주점을 운영하지만 소주는 팔지 않는다. 대학생이 관련된 음주사고가 대부분 신입생 환영회나 엠티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이 개정안이 과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학생들 입장이다.

대학생들의 음주를 단속하는 일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많다. 대학생 대부분이 성인이어서 임의로 술을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넓은 캠퍼스 곳곳을 공무원이 단속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기본권적 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음주문화 개선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현실적으로 대학에서의 음주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에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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