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급여 국고지급 논란

경기교총회장 급여 국고지급 논란

입력 2012-09-11 00:00
업데이트 2012-09-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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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단체 전임자 월급책임” “교사신분 유지에 파견 필수”

교사 출신인 장병문 경기 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 대한 교사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교사인 장 회장이 ‘고용 휴직’이 아닌 ‘파견’ 형태로 민간 단체인 경기 교총 회장을 맡으면서 교사 급여는 여전히 정부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7월 경기 교총 회장에 취임했다. 교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였다. 이에 따라 경기 교총은 경기교육청에 장 회장의 임기 4년 중 3년의 파견 근무를 요청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파견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끝에 1년의 파견만 허가했다. 파견이 허가된 1년에 한해서는 정부가 회장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학교로 복귀하라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 등 일부 단체는 파견을 허가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견일 경우 교사 급여는 정부가 지급한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사단법인으로 이익집단인 교원단체에서 전임자로 근무하는 교사의 급여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급여를 고용단체에서 지급하는 고용 휴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 교총은 오히려 파견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교총 관계자는 “4년 중 3년은 교사 신분과 회장직을 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1년만 파견을 인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교총은 과거 다른 지역의 교사 출신 교총 회장들의 경우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주 교총 송길화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 파견근무를 했고 이원희 교총 회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파견교사 신분을 유지했다. 국립대 교수인 안양옥 현 교총 회장도 파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사례별로 파견 기간이 들쭉날쭉한 데 대해 교과부는 “교사 파견은 전적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며 교과부는 파견 기간이나 정당성에 대한 유권해석만 한다.”고 밝혔다.

결국 법령에 따른 파견 기간을 넘긴 교사들이 규정을 어긴 채 민간단체의 수장으로 재직했고 이들의 급여를 엉뚱하게 관련 기관이 아닌 정부가 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과거 송 회장이나 이 회장의 파견 기간은 해당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허가한 것”이라면서 “경기 교총 장 회장의 경우 교사의 파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 9항을 적용했으며 허가 기간은 경기교육청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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