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복시는 장애 아니다?… 수험생 불이익 우려

틱·복시는 장애 아니다?… 수험생 불이익 우려

입력 2012-09-13 00:00
업데이트 2012-09-13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별관리 제외 편의제공 안돼 다른 응시생에도 피해줘

올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이 엉뚱한 특별관리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틱(Tic) 장애나 한 사물이 여러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장애를 가졌으면서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애 수험생들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수능을 치를 고3 수험생 최모(18)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음성틱과 운동틱 증상을 모두 가진 투레트증후군을 앓고 있다. 눈을 깜빡이고 혀를 날름거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계속 ‘음’ 하는 소리를 낸다. 눈동자가 뒤집혀 지문을 읽다 시선을 놓치기 일쑤다. 최군은 “9월 모의평가 때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서둘러 문제를 풀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장애 때문에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틱 장애는 자신은 물론 주변의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평가원은 현재 맹인·저시력·뇌병변·청각장애·지체부자유 수험생에게만 별도의 시험장과 시험시간을 1.5~1.7배로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수능업무를 담당하는 한 장학관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다른 장애의 경우 시험편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시장애 학생도 평가원의 저시력 기준(두 눈 교정시력 0.04~0.3)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시험지를 받는다.

평가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특별관리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해마다 새로 추가될 특별관리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질병에 특별관리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9-1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