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과 6촌 이내’ 913명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진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지난 1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사립 중·고교 학교법인 고용실태’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감사 포함)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7월 말 기준 913명으로 지난해 725명보다 188명(25.9%) 늘었다.
친인척 교직원은 교사가 404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실장·과장(184명), 직원(157명), 교장(138명), 교감(30명) 순이었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중 법인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도 490명에 달했다. 이사장과의 관계자는 자녀가 131명, 배우자가 88명이었다. 형제자매(54명), 모친(19명), 사위(12명), 처남(10명) 등도 여럿이었다.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제 도입, 족벌사학 규제 등을 골자로 2005년 말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주도했다. 하지만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사립학교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무효화를 추진해 개정 사립학교법은 시행도 되지 못하고 다시 개정돼 대부분 조항들이 사라졌다.
유 의원은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의 친인척 독점체제 때문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사장·이사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회계직원 임명 제한, 법인 회계직원의 학교 회계직원 겸직 금지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9-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