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엄청난 피해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는 게 부끄럽습니다.”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장 안은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관리’에 의해, 공장 바깥은 지자체와 환경부 관할로 ‘자체방제계획’이라는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기준량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사고 예방제도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자체방제계획도 초급 수준이어서 미국의 위험관리계획(RMP) 수준으로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장 설립 단계에서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 사고 발생의 불씨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모든 집단 공업지역에는 화학소방대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며 “사고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엄격한 적용을 위한 평소 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학물질은 생각 없이 초동 대응을 하다간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범위가 컴퓨터 계산을 통해 인근 초동 대응기관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는 자동 측정망 구축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는 선진국처럼 유독성 물질 누출확산예상평가서를 제출받아 화학공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특수화학설비업체로 한정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무 제출 사업장에 일반 화학공장도 추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적 재난에 대한 명확한 피해보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기준은 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의 경우 명확한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
문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해 화학물질 등록과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도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10-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