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뺑소니야” 여성만 골라 합의금 챙기다 덜미

“당신 뺑소니야” 여성만 골라 합의금 챙기다 덜미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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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 운전자만을 골라 허위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전모(3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를 지나는 이모(43·여)씨의 승용차 차량번호를 적은 뒤 각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가입된 보험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차로 내 발목을 치고 도망갔다”고 협박해 15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의금 2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피해자나 보험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 이체를 통해 합의금을 송금받아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사고를 정식으로 보험 처리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소액인 건당 15만~30만원의 금액만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사고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험처리를 피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합의금 지급 때 해당 보험사에 미리 연락해 허위 교통사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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