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흉기피습…초등학교 동창 경찰이 검거

변호사 흉기피습…초등학교 동창 경찰이 검거

입력 2012-10-15 00:00
업데이트 2012-10-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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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지구대 경찰의 재치 덕분이었다.

15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금호지구대 조은남(47) 경위는 근무 중에 차량 수배 무전지령을 들었다.

렉스턴 차량운전자가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도주했다는 것.

조 경위는 함께 경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동료와 함께 차량을 조회했다.

조회결과를 본 조 경위는 깜짝 놀랐다.

범인 조모(47)씨의 이름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의 이름과 같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자신의 출신지와 같았던 것이다.

조씨가 초등학교 동창임을 확신한 조 경위는 서둘러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전화를 돌려 범인 조씨의 연락처를 파악했다.

그렇게 조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조 경위는 초등학교 졸업 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조씨에게 전화해 “야 너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다.

조씨가 다시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자 조 경위는 계속 통화를 시도하며 조씨를 설득했다.

조 경위는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며 “이미 수배까지 됐으니 자수해서 용서를 받아라”고 조씨를 설득했다.

결국 전남 나주시에 있다는 조씨의 말을 들은 조 경위는 자수의사를 밝힌 그를 붙잡아 담당 경찰서에 인계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15일 변호사 서모(50)씨와 사무장 정모(47)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조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서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서씨와 사무장 조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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