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불법송금’ 파키스탄 일당 적발

‘수백억원 불법송금’ 파키스탄 일당 적발

입력 2012-10-18 00:00
업데이트 2012-10-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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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컴퓨터 수출입 업체 이용 220억원 ‘환치기’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임금 등 수백억원을 파키스탄 현지로 불법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환치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파키스탄 노동자의 자금을 현지 가족들에게 직접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국내 총책인 파키스탄인 I(3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간연락책 W(24)씨 등 파키스탄인 13명과 중고컴퓨터 판매업자 유모(45)씨 등 한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송금의 전 과정을 관리한 A(45)씨를 포함,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파키스탄인 5명을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외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최근 3년간 파키스탄 노동자 399명의 자금 227억원을 본국 가족들에게 대신 전해주고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파키스탄인 노동자들이 차명계좌로 임금 등을 보내면 일단 현지에 준비해 둔 자금으로 지정한 가족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차명계좌에 모인 송금액으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해 파키스탄으로 수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본국으로 사실상 불법 송금했다.

조사 결과 국내총책 I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399명의 파키스탄인 노동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환율 정보 등을 제공하며 불법 송금을 부추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I씨는 10명의 송금의뢰자 모집책을 두고 전국 각지의 공단·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파키스탄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전국적 규모의 조직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외 송금 시 송금 수수료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해 회피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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