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횡령 공무원 ‘무일푼’…환수 어려울 듯

76억횡령 공무원 ‘무일푼’…환수 어려울 듯

입력 2012-10-29 00:00
업데이트 2012-10-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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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등에 대부분 소비…일부 재산에만 가압류특가법상 국고손실 법정형(5년~무기징역) 이상 예상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여수 8급 공무원 김모(47)씨는 3년여간 76억 원을 횡령했지만 사실상 무일푼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76억 원 가운데 64억 원은 11개 차명계좌로 입금됐다.

이 가운데 16억 원은 부동산 구입, 생활비, 기타 명목으로 쓰이고 48억 원은 사채에 잘못 손을 댔다가 안게 된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7억 4천만 원은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으며 3억 9천만 원은 차명계좌로 지인에게 입금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인으로부터 온 메시지도 확인됐다.

횡령한 돈 일부는 자신을 포함해 장인, 처형, 처남 명의의 아파트(1억8천만~2억4천만원 상당) 4채와 베라크루즈 등 차량 3대를 사는 데 보태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 소유의 아파트 1채와 횡령금이 들어간 친인척 명의 부동산에 대해 여수시로 하여금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번 사건 횡령금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해 몰수 대상은 아니다.

사건 피해자가 여수시인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재산은 나오는 대로 국가가 아닌 여수시에 돌아간다.

그러나 가압류 신청된 재산 이상의 돈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자금추적 결과 김씨와 구속된 아내 명의 통장은 물론 차명계좌에도 잔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 횡령금의 출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여수시가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 배상 판결을 받는다 해도 재산을 탕진한 김씨가 배상액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씨가 횡령금을 내놓지 못하면 양형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손실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는 김씨는 여수시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양형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회계 담당자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고려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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