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수사 대상 피의자에게 2천여만원의 금품ㆍ향응을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뇌물요구)로 김모(45)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4월 강남경찰서에서 사기 피의자 박모(사업)씨를 조사하던 중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유리하도록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2천109만5천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 룸살롱 향응, 성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2010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조사결과 김 경사는 강남의 룸살롱 여러 곳에서 60만∼400만원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고 170만원 상당의 금장식 퍼터 2개, 450만원짜리 여성용 골프채 풀세트, 중국 여행경비 200만원, 식대ㆍ커피값 대납 등 다양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4월 강남경찰서에서 사기 피의자 박모(사업)씨를 조사하던 중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유리하도록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2천109만5천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 룸살롱 향응, 성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2010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조사결과 김 경사는 강남의 룸살롱 여러 곳에서 60만∼400만원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고 170만원 상당의 금장식 퍼터 2개, 450만원짜리 여성용 골프채 풀세트, 중국 여행경비 200만원, 식대ㆍ커피값 대납 등 다양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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