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법복벗고 배 탄다…‘찾아가는 법정’

판사들이 법복벗고 배 탄다…‘찾아가는 법정’

입력 2012-11-11 00:00
업데이트 2012-11-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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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부 고흥 앞바다서 현장검증 ”환경소송 당사자와 직접 소통”

환경소송 심리를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현장 검증을 위해 법복을 벗고 소송 당사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간다.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어촌계장 이모씨는 지난 2007년 11월 주변지역에서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어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민들은 고흥군이 고흥만(灣)을 가로 막아 도덕면 용동리와 풍류리를 잇는 2.8㎞ 길이의 방조제를 짓고 담수호 조성공사 등 간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방조제의 4개 갑문에서 오염된 담수를 수시로 쏟아내는 통에 앞바다 어장을 다 망치게 됐으니 매립 사업에 비용을 댄 정부와 방조제를 설치·관리해온 고흥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이런 어민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금액의 70%인 7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올해 7월 판결했다. 피고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고심 끝에 현장을 방문키로 했다. 오는 26일 고흥 앞바다에서 현장 검증을 한 뒤 현지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전담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소송을 내놓고는 정작 거리가 멀어 찾아오지 못하는 당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사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할 법원 밖에서 변론기일을 여는 이른바 ‘찾아가는 법정’은 사법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벤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11일 “담당 판사들이 3시간 가량 배를 타고 고흥 앞바다를 살펴볼 예정이다. 당일 오후에는 현장에서 가까운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함으로써 재판 절차에 관한 이해도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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