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특임검사 법적 문제 없지만 권한남용 소지”

[뉴스&분석] “특임검사 법적 문제 없지만 권한남용 소지”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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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자들이 보는 檢·警 이중수사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촉발된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겉으로는 서울고검 김모(51) 부장검사 수사에 대한 검경 간 갈등이지만 이면에는 지난해 어설프게 봉합된 검경 수사권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국정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청와대는 “두 기관이 알아서 조정할 일”이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학 교수 등 형법 전문가들은 “사건 수사와 지휘를 둘러싼 검경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다툼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두 기관 간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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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특임검사
김수창 특임검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중 수사 논란을 가져온 검찰에 비판적이다. “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이 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통 사건은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할 때까지 검찰이 간섭하지 않고 나중에 송치받는다. 그런데 이번 건은 검사가 피의자인데 초기부터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겠다’고 하니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상 특임검사 수사는 문제없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이 먼저 수사한 것이 명백한데 검찰이 수사에 뛰어들면 위기의식으로 자기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송치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령 제78조상 송치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항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송치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치지휘권 조항은 지난해 검경의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총리실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신설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되 검찰이 갖는 지휘 권한을 분명히 해 공존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탁종연 한남대 교수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송치지휘권을 발동하면 입법 취지는 무시한 채 법 조항만 악용한 것이 된다.”면서 “경찰에 수사 개시권만 주고 종결권을 주지 않은 형법상의 모순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바로잡으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만약 지휘권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특임검사팀으로 이첩해 온다면 사건 빼앗기 논란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검찰 수사를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수사해도 현행법상 결국 (중앙지검의)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특임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면서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광민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총리실 등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 검경 수사권 대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만 확인했다.”면서 “국민에게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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