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의혹 검사 실명계좌 압수수색영장 신청

경찰, 비리의혹 검사 실명계좌 압수수색영장 신청

입력 2012-11-14 00:00
업데이트 2012-1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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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용처 수사…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 금융거래 확인 요청

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의 거액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검사가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된 차명계좌와 연결된 김 검사 본인의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 계좌에 차명계좌로부터 수억대의 자금이 이동한 흔적이 있어 김 검사가 받은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놓고 경찰과 이중수사가 논란을 빚는 검찰이 경찰의 계좌추적 영장을 받아줄지 관심이다.

경찰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김 검사에 대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등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혐의거래보고나 고액현금거래보고는 1천만원 이상 계좌이체 및 수표·현금 인출 거래 중 금융기관이 수상한 거래라고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기록이다.

경찰은 검찰이 2006년부터 2010년에 유진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거래보고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경찰은 유진그룹 측 관계자가 김 검사에게 6억원의 자금을 입금했던 당시 김 검사나 소속 검찰청이 유진그룹 관련 수사나 내사를 진행했다면 이 자금을 대가성 있는 자금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경찰이 그동안 확보한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이중수사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인권 침해 상황을 만들지 않고자 참고인 겹치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일뿐 사건 자체에 대한 물증 확보 등 기초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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