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찰파동’ 핵심에 선 대검 중수부

‘초유의 감찰파동’ 핵심에 선 대검 중수부

입력 2012-11-29 00:00
업데이트 201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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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사국이 모태…중수부 개칭 출범 31년만에 존폐 기로

검찰총장이 특수수사의 사령탑인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 조직에 유례없는 혼란이 일고 있다.

감찰의 직접적 원인은 최재경 중수부장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수부 폐지ㆍ총장 진퇴가 배경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검찰 특수수사의 총본산인 중수부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폐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수부 검사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였다.

특수수사란 고소ㆍ고발에 의존하지 않고 기획 또는 범죄정보에 의해 직접 인지해 착수하는 수사를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부패ㆍ뇌물 범죄, 선거ㆍ정치자금 범죄, 금융ㆍ탈세ㆍ기업 범죄가 대표적이다.

대검 중수부의 전신은 1949년 12월20일 태동한 중앙수사국이다. 이는 1962년 8월20일 수사국으로 변경됐다가 1973년 1월25일 특별수사부로 개편됐다.

이후 특별수사부는 1981년 4월24일 중앙수사부로 개편돼 현재에 이르렀다. 통상 이 시기를 중수부의 출범으로 본다.

중수부장 산하에는 수사기획관과 제1ㆍ2과, 첨단범죄수사과가 있다.

1, 2과는 검찰총장이 하명하는 범죄 사건 수사를, 첨수과는 총장이 하명하는 첨단범죄 사건 수사를 각각 맡는다. 즉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셈이다.

전국 지검ㆍ지청으로 범위를 넓히면 금융ㆍ증권ㆍ조세 범죄는 금융조세조사부, 마약ㆍ조폭은 강력부, 컴퓨터 범죄는 첨수부, 외국인 관련 범죄는 외사부가 맡는다.

대검 중수부는 전국 지검ㆍ지청의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중수부장은 야전 사령관이라 할 수 있다.

특수수사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이른바 ‘거악 척결’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수사라는 강직한 이미지가 뒤따른다.

반면 무리한 기획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적인 편파수사 시비 등이 겹쳐 ‘중수부 폐지론’으로 이어졌다.

또 최근 몇년 간 연이은 대형 사건의 무죄 판결과 중요 사건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중수부 폐지론에 이어 상설특검 또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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