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작업선 침몰 안전불감증이 부른 ‘人災’

울산 작업선 침몰 안전불감증이 부른 ‘人災’

입력 2012-12-16 00:00
업데이트 2012-1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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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먼저 대피시키지 않았고 닻 철수도 안전 무시

울산 앞바다 작업선 침몰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인재로 보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 선박 피항 전에 근로자와 선원부터 먼저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선박인 석정36호가 기상악화로 피항 준비를 시작한 시간은 14일 낮 12시.

사고가 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7시10분으로 7시간 넘게 여유가 있었다.

사고 해역에는 이날 낮부터 비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다가 오후 8시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작업선을 피항시켜야할 정도로 기상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사람부터 먼저 대피시키고난 후 선박 피항 준비를 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해경의 판단이다.

두번째는 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선의 닻(앵커)을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석정36호는 해상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실은 바지선이다.

바다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타설 장비가 있는 선수 쪽에 닻 2개, 선미 쪽에 닻 3개를 해저에 단단하게 설치해 놓고 있다.

바지선에는 자체 동력이 없어 피항을 위해 닻을 올릴 때는 예인선의 도움을 받는다.

해경이 조사한 결과 예인선은 타설 장비가 있는 선수 쪽의 닻 2개를 먼저 끌어올리고 선미 쪽으로 이동했지만 이 때 닻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고장이 났다.

예인선의 펌프가 고장난 시각은 전복사고 발생 3시간 전인 오후 4시쯤이었으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석정36호의 선수 쪽의 닻 2개가 모두 뽑히고 선미 쪽의 닻 3개만 고정되어 배가 복원력을 잃은 상황에서 계속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2천t이 넘는 5개의 콘크리트 타설 장비(높이 80∼86m, 전체 폭 30m)가 크게 흔들렸고 타설 장비 지지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중간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타설 장비가 부러지면서 식당, 사무실, 작업실 등 근로자와 선원이 몰려 있던 3층 규모의 구조물과 갑판을 덮쳤고 10여분 후 배가 전복됐다.

해경은 예인선이 선수 쪽과 선미 쪽의 닻을 차례로 1개씩 제거했더라면 배가 전복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10분전 타설 장비의 이상을 발견한 현장소장이 선원과 근로자를 갑판 쪽으로 대피시키고 예인선을 불러 선미 쪽 닻 3개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늦었다.

마지막으로 이 배가 타설 장비를 설치하면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모호하다.

바다의 연약지반을 다지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선인 이 배는 항타선(DCM, 일명 말뚝박기선)으로 불린다.

석정건설이 지난 84년 일본에서 사들일 당시 타설 장비인 천공기는 모두 6개였다.

그런데 지난 4월까지 천공기가 3개였다가 지난 7월 이 공사장에 투입될 때는 5개로 늘었다.

천공기를 뗐다 붙였다 한 것이다.

천공기가 설치된 석정36호는 무동력선이라 선박안전법상 선박 검사 대상이 아니다.

육상의 천공기처럼 정형화 돼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 개조된 장비여서 건설기계법상 건설기계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 기준이 없는 무등록 장비인 셈이다.

해경은 그러나 16일 현장소장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 천공기의 구조변경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이들을 상대로 근로자 대피 등 안전조처 미흡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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