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

법원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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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월정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월정사는 2001~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조선시대 유구와 유물을 국가에 귀속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월정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출토물은 조사단이 보물 139호 석조보살좌상을 보존처리하려다 발굴한 ‘청자과형병’, ‘금동제판형편’ 등 13점이다.

월정사는 사찰이 오랫동안 존속해온 점을 감안할 때 발굴한 유물은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는 유물이 사찰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가는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한다’는 문화재보호법 48조 등 관련 법규를 들어 국가 소유를 주장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월정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경내 한복판에서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며 “원고의 소유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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