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판결선고 내달 31일로 연기

최태원 SK 회장 판결선고 내달 31일로 연기

입력 2012-12-21 00:00
업데이트 2012-12-21 16: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오는 28일에서 내년 1월3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변론종결 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다수의 의견서와 참고자료가 추가로 제출됐다”며 “기록과 관련 쟁점의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요구돼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