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오는 28일에서 내년 1월3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변론종결 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다수의 의견서와 참고자료가 추가로 제출됐다”며 “기록과 관련 쟁점의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요구돼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변론종결 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다수의 의견서와 참고자료가 추가로 제출됐다”며 “기록과 관련 쟁점의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요구돼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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