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자와 사회봉사하던 여고생 성폭행당해

性범죄자와 사회봉사하던 여고생 성폭행당해

입력 2012-12-25 00:00
업데이트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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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사회봉사를 이행 중이던 30대 남성이 같은 시설에서 사회봉사 징계를 받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 여고생 성폭행범은 성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현행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24일 부천원미경찰서와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부천 원미구 모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모(16)양은 교사지도 불응 등 누적 벌점이 초과돼 학교로부터 ‘교외 사회봉사 5일’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고 지난달 26일 부천시내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최양은 복지시설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급하는 일을 했으며, 이곳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이던 이모(30)씨와 함께 활동하게 됐다. 성매매 등 전과 10범인 이씨는 공갈사건에 대한 벌금 200만원을 내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3일째 되던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사회봉사가 끝난 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최양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성범죄 전과가 2건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성폭행이 아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을 범죄 전력·적성·특기·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부천시 산하 29곳의 노인복지, 장애인 재활시설 등 봉사협력기관에 배정하고 있다. 부천 지역에서 한 해 평균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300명 내외다.

하지만 부천보호관찰소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법자를 단순히 교칙을 위반한 여고생과 같은 시설에 배정해 함께 활동하게 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여고생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부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씨의 전과 10범은 대부분 사기나 폭력 등이었고, 성범죄는 10년 전 청소년기에 저질렀던 사건이어서 경미하게 봤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양의 학교에서는 올해 최양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학생을 4개 사회복지시설에 보내 봉사활동을 하게 했다.

학교 관계자는 “부천시로부터 봉사기관을 추천받아 교칙을 어긴 학생들을 보냈다.”며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2-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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