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 제보자·피징계자 한 학교에 근무 ‘황당’

‘명절떡값’ 제보자·피징계자 한 학교에 근무 ‘황당’

입력 2013-09-23 00:00
업데이트 2013-09-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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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교장이 복직하면서 이를 제보했던 교직원과 한 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황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아 해임됐던 광주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이 복직판정을 받고 이날부터 출근했다.

A교장은 올 초 설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일부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았다는 제보가 시교육청에 접수돼 감사를 받고 해임됐다.

A교장은 이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해 이달 초 정직 1개월로 징계 양형이 크게 낮춰졌다.

시교육청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명절 떡값 파문은 가라앉은 듯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A교장을 떡값 시비가 발생했던 해당 학교에 그대로 복귀시키면서 학교 일부 교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시교육청의 조치로 돈을 받아 해임됐던 교장과 이를 시교육청에 제보했던 교직원들이 한 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임까지 됐던 교장을 해당 학교에 그대로 돌려보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던 교직원들까지 괜히 눈치가 보이고 학교 공기도 냉랭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해당 학교에 대해 언급하고 “교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 정기 인사 시기까지는 현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소청심사위 결정이 가을 정기인사 이후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원래 학교에 복귀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당사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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