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사망하자 회삿돈 횡령’ 예당컴퍼니 대표 기소

‘회장 사망하자 회삿돈 횡령’ 예당컴퍼니 대표 기소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1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이 숨지자 회삿돈 수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이 회사 김모(68) 대표와 이모(43) 경영전략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3일 오후 변 회장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알고 예당컴퍼니 법인자금 3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변 회장에게 1억원을 빌려줬으며, 지인에게도 변 회장을 소개해줘 2억원을 대여해줬다.

하지만 변 회장이 숨지면서 자신과 지인이 빌려줬던 돈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회삿돈 중 2억원을 지인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변 회장의 사망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몰래 알려줘 주식을 처분하도록 도와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6월3일 오후 변 회장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동생인 변차섭(50·구속기소) 전 대표로부터 ‘사망 사실에 대한 공시와 보도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은 이씨는 변 회장의 사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회사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했다.

이씨는 평소 회사에 도움을 준 이들 2명에게 사망사실을 알려줘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예당컴퍼니 주식 약 240만주를 팔아 11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변 회장의 사망소식을 발표하지 않고 차명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변차섭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예당컴퍼니 측은 변 전 대표 등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인 6월4일 오후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변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코스닥에서 약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변씨와 사채업자가 회피한 손실금액은 총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