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시급한 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딸을 직원으로 가장해 복지급여를 착복한 보육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규)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예수보육원 원장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 콩팥 결석과 신우신염 증세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권모(6)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장 폐쇄 등에 의한 영양부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보육원에 근무하지 않는 딸과 지인을 직원으로 가장, 복지급여 1억3천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짓 종사자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원 아동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를 착복하고,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장애아를 내버려둬 사망에 이루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규)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예수보육원 원장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 콩팥 결석과 신우신염 증세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권모(6)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장 폐쇄 등에 의한 영양부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보육원에 근무하지 않는 딸과 지인을 직원으로 가장, 복지급여 1억3천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짓 종사자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원 아동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를 착복하고,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장애아를 내버려둬 사망에 이루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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