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을 호텔로 둔갑? 불법 게스트하우스 업주 무더기 덜미

찜질방을 호텔로 둔갑? 불법 게스트하우스 업주 무더기 덜미

입력 2014-02-02 00:00
업데이트 2014-02-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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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이나 고시원을 호텔로 속여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인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게스트하우스 27곳을 적발해 정모(38)씨 등 업주 25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찜질방 내에 외국인 전용 방을 만들어놓고 호텔이라고 과장광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28일 서울 중구 명동, 남대문, 종로구 인사동, 마포구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중구 소재 N업소와 G업소는 게스트하우스 한 곳만 제대로 신고한 채 체인 형태의 다른 4∼5개 게스트하우스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동에 있는 G업소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고시원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규정에 따르면 업주가 실제로 거주하는 69.5평 이하의 다가구·다주택 건물에서만 게스트하우스 영업이 가능하다.

중구 소재 M업소는 찜질방 내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크기의 ‘캡슐방’을 설치한 뒤 호텔로 속여 광고해 관광객을 끌어모았고, 보통 찜질방 이용금액보다 비싼 3만 5000원의 숙박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는 900여 곳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정식으로 지정받은 곳은 37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여 곳은 불법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불법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에 있거나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아 화재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도난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영업 행위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만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 콜밴과 호객행위, 가격 미표시 등 여러 방면에서 단속을 펼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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