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에 공기총 난사 60대 남성, 긴급체포

헤어진 동거녀에 공기총 난사 60대 남성, 긴급체포

입력 2014-02-02 00:00
업데이트 2014-02-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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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에 공기총을 쏴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2일 홍모(6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홍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공기총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홍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쯤 창녕군에 사는 전 동거녀 김모(63·여)씨 집에 공기총을 들고 찾아가 김씨를 폭행하고 공기총을 세 차례 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홍씨가 쏜 공기총에 우측 뒷머리 부분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홍씨는 지난 1일 밤 대구 동생 집 부근을 배회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홍씨가 김씨와 4년간 동거하다 헤어졌고 공동 투자했던 전원주택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홍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출처 등을 추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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