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 벌목용 전기톱으로 살해…50대男, 2심 유죄 왜?

‘맹견’ 로트와일러 벌목용 전기톱으로 살해…50대男, 2심 유죄 왜?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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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전 7시30분경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택으로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벌목용 전기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한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주장을 참고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A씨는 지난 2011년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이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징역형 기소를 당했다. 현행법상 목을 매다는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묶여 있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전기톱으로 위협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이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범행해 동물보호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들고 있던 전기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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