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 기소의견 송치

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02-21 00:00
업데이트 2014-02-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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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호열·김동수 등 7명 특판조합에 ‘인사 외압’ 혐의

정호열·김동수 전 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인사외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 부처가 관계 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오랜 관행에 수사기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어서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을 선임하도록 외압을 넣은 두 전직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명 중 전직 간부는 4명, 현직은 3명이다. 이들은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특판조합의 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판조합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공정위가 추천한 인물이 아닌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특판조합 이사장이 됐지만 2012년에는 공정위의 요구대로 신호현 전 국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특판조합 간부들과 임원추천회 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정위와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판조합을 감사·감독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해임과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특판조합으로서는 공정위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외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경찰은 공정위가 고위 간부 인사 때 퇴직을 앞둔 특정 인사를 특판조합 이사장으로 미리 정해 두고 조합에 인사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간부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행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특판조합 이사장 후보를 정해 조합에 천거하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조합에 부당한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열·김동수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행에 따라 이사장 후보를 단순히 추천했을 뿐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20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정위 간부들을 기소하고 법원에서 형사처벌 받는다면 공직사회 전반에 사정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 부처가 전관예우 차원에서 퇴직 관료를 관계 기관의 임원으로 내려보내는 인사 관행이 암묵적으로 있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는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특성상 검찰과 법원에서 경찰이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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