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1101건으로 전년 62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건수는 2만 1719건에서 9943건으로 줄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고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지도·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6081건 중 6063건이 시정조치만 받았다. 나머지 처분 내용은 과태료 6건, 사법처리 12건이다.
2014-03-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