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린 김’ 1천900t 시중에 대량 유통

‘농약 뿌린 김’ 1천900t 시중에 대량 유통

입력 2014-03-31 00:00
업데이트 2014-03-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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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양식업자 17명 검거…공업용 염산 쓰다 농약 사용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뒤 이를 전국에 유통시킨 김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대거 검거됐다.

남해지방해경청은 31일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해지방해경청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농약 뿌린 김’ 양식장. 남해지방해경청 제공
남해지방해경청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농약 뿌린 김’ 양식장.
남해지방해경청 제공
김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에서는 해상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에서도 이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어민들에게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활성 처리제는 산도가 약해 효능이 기대에 못 미쳤고 어민들은 그동안 공업용 염산인 ‘무기산’을 몰래 사용해 왔다.

그러나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고 이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어민들이 농약을 김 활성 처리제에 섞어 사용하다가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이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어독성 3급으로 지정돼 있다.

해경은 이 농약이 사람의 피부에 바로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때는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 1천900t이 ‘물김’ 형태로 수협을 통해 위판된 뒤 다양한 상표와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져 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모두 소비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물에서 너무 오래 잔류하는 농약은 아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양식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농약을 쓴 것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고 해도 건강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부산·경남 일대 다른 양식업자들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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