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 국제 사회에서 ‘등급보류’ 판정

한국 인권위 국제 사회에서 ‘등급보류’ 판정

입력 2014-04-05 00:00
업데이트 2014-04-05 1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ICC ‘인권위원 투명성·다양성 미비’ 등 지적…”위상 추락”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한다.

ICC는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잃는다.

한때는 ICC 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했던 인권위가 재심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자 내부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익명의 한 인권위 관계자는 “하반기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과거보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그 위상이 상당히 추락했다는 뜻”이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은 한국 내부의 문제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우니까 인권위원 등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이번 권고사항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인권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 행정부와 협력해 ICC 권고 내용을 포함,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