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개·보수 참여 수리기술자 공개키로

문화재 개·보수 참여 수리기술자 공개키로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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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 대여 없애려 자격 완화도

앞으로 중요문화재 개·보수 작업에 참여한 기술자는 물론 일반 기능공까지 명단이 공개되는 ‘수리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문화재 수리업체 등록 시 수리기술자 4명을 의무 보유해야 했던 현행 기준을 2명으로 낮춘다. 문화재청은 9일 문화재 수리 체계의 부정과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문화재 개·보수 현장에 누가 참여했는지와 설계도면, 공사 내역 등을 공개하는 ‘수리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에서 불거진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업체 등록 자격을 완화한다. 업체 등록 시 수리기술자 4명을 의무 보유하기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이 과도해 오히려 자격증 불법 대여를 유도한다는 판단에 따라 2명으로 낮췄다. 의무 보유해야 하는 기능자 수도 현행 6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대신 자격증 대여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기술(기능)자와 수리보수업체를 경력과 능력에 따라 1~3등급(군)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기반의 ‘문화재 수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문화재 수리기술(기능)자를 근무처·경력·학력 등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한다. 현장 수석에 해당하는 경력 15년 이상의 1등급 기술자는 5억원 이상의 국가지정 문화재 수리를 맡는다. 또 기술력을 갖춘 우수 업체를 선별해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1군 업체에 한해 5억원 이상의 국가지정 문화재 수리를 맡길 방침이다.

일반 건설공사 입찰에 쓰이는 낙찰 하한가 중심의 현행 적격심사제가 업체 간 담합 등을 불러왔다고 판단, 일괄 낙찰율제의 예외 적용도 추진한다.

또 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설계, 감리, 시공에 대한 영업 정지 등 기존 행정처분 외에 부실 벌점제를 적용한다. 현행 수리공사가 대부분 3억원 이하의 소액사업으로 감리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리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문화재 수리 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문화재 공개의 날’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을 방지할 대책이 부족하고, 시민 옴부즈맨 장치 등이 배제됐다며 솜방망이 대책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독점적 문화재 공사 수주 등 업계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꿀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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