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외국 담배소송 사례는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외국 담배소송 사례는

입력 2014-04-11 00:00
업데이트 2014-04-1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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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흡연피해 잇단 인정, 日·佛 폐암 환자측 패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도 흡연자와 담배회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흡연의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몇 차례 있었지만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아직까지 흡연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1953년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유족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후 소송이 잇따랐다.

초기에는 담배회사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4년 뉴욕타임스가 ‘오래전부터 암 유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해 왔다’는 내용이 담긴 담배회사 내부 문건을 폭로해 소송의 판도가 뒤집어졌다.

1994년 미국 49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로 인해 과다 지출된 의료비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담배회사들이 거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당시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등은 주정부에 2460억 달러를 지급하고, 금연운동 단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뒤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이후 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40년간 세 갑씩 흡연하다가 암으로 숨진 한 흡연가의 유족들이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흡연자가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게 했다”며 약 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아직 흡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추세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고 흡연자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금연할 수 있다”며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하루 담배 두 갑을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리샤르 구르랭의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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