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서울신문 3월 25일자 1·9면>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인허가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그가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분양대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정씨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또 정씨가 횡령과 탈세 혐의를 덮기 위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인허가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그가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분양대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정씨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또 정씨가 횡령과 탈세 혐의를 덮기 위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