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아동학대 사건 전담

경찰,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입력 2014-04-11 00:00
업데이트 2014-04-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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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중상해 아동학대 가해자 구속수사 ‘삼진아웃제’

경찰이 아동 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아동 학대 사건 신고 접수를 하고 출동할 때 강력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하고 상습적이거나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아동 학대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 경찰이 맡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맡게 된다. 지방경찰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의 성폭력 특별수사팀이 수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동 성폭력 사건을 맡고 있어 아동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이들이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진술을 받는 등 수사를 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2월 각 지방경찰청에 설립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원스톱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아동을 안정시키고 진술을 받는 수사 노하우가 있어 학대받은 아동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며 “또한 학대받은 아동을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익숙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동 학대 사건의 초동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말만 믿고 멋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막기위해 현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작성하고 상급자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 처리 기준인 ‘코드 2’ 이상 수준으로 즉시 출동하게 된다. 경찰은 아동 학대 신고 가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112 신고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3회 이상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골절이나 화상 등 중상해 이상의 상처를 입혔을 때는 횟수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사건 조사 때 피해 아동 부모 외에 친인척과 이웃, 교사, 진료 의사 등에 대한 조사도 의무화된다.

서범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이날 오후 3시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지구대, 파출소가 연결된 화상회의를 열어 일선 경찰관들이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도록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들을 무작위로 가려내 인터뷰 평가를 해 인사고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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