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폭행 당했다” 103억원 손배소 60대 美동포

“차별·폭행 당했다” 103억원 손배소 60대 美동포

입력 2014-04-15 00:00
업데이트 2014-04-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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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직원 “당신에게 커피 안팔아”… 빗자루로 쳐

미국 뉴욕에 사는 60대 한인이 맥도날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거액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3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주의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김모(62)씨는 맥도날드 본사와 뉴욕 지사, 퀸즈 매장의 루시 사자드(50·여) 매니저 등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03억원)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6일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다. 당시 계산원은 4명이 있었으나 3명은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고 1명만 손님들을 상대했다. 10여분을 기다린 끝에 차례가 된 김씨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사자드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김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사자드는 1.5m 길이의 빗자루를 들고 나와 김씨를 향해 내리쳤다. 이 때문에 김씨는 오른손을 다치고 휴대전화도 망가졌다. 매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인한 뒤 사자드를 체포했다. 사자드는 폭력(중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가락을 다친 김씨는 한동안 본업인 도배 일을 할 수 없었고 수치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발생한 맥도날드 매장은 지난 1월 자리를 오래 차지한다는 이유로 한인 노년층 고객과 갈등을 빚으며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던 매장에서 불과 1㎞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다.

김앤배의 배문경 변호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경종을 울리지 않고서는 한인들이 계속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30여년 전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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