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욕설통화 공개’ 신지호 前의원 손배책임 없다”

대법 “’욕설통화 공개’ 신지호 前의원 손배책임 없다”

입력 2014-04-15 00:00
업데이트 2014-04-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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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위한 공개…위법성 조각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신지호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공노 전 간부 권모씨가 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그 보좌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안이며,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도 내용은 권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신 전 의원의 행동이 위법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이었던 지난 2009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자 당시 마포구청 소속이었던 권씨가 휴직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권씨는 이 사실을 알고 신 전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고, 신 전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항의했다.

이후 권씨와 신 전 의원 보좌관의 통화 내용이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권씨는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했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며 신 전 의원이 권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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