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형외과의사회, 그랜드성형외과 검찰에 고발

[속보]성형외과의사회, 그랜드성형외과 검찰에 고발

입력 2014-04-18 00:00
업데이트 2014-04-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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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가 여고생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를 유발한 서울 감남구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대표원장과 최모 원장 등 이 병원에 소속돼 있거나 면허 대여에 연루된 7명을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들의 단체인 의사회는 지금까지 의사들의 불법·탈법 행위나 의료사고에 있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과 의사를 비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불법과 탈법 의료행위를 이유로 의사회가 소속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일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법무법인 로월드 측은 “성형외과의사회의 자체 진상조사에서 확인한 사실과 드러난 의혹 등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고려없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유 대표원장 등 7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 혐의를 비롯, 의료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약사법 위반 혐의 등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일부 기업형 병원들의 도를 넘는 불법·탈법 의료행위를 방치할 경우 선량한 의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물론 종국에는 국민들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 차제에 일벌백계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비단 그랜드성형외과 뿐 아니라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랜드성형외과는 지난해 12월 당시 여고생이던 장모(19) 양에게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장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장양은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최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각한 뇌 손상으로 장애 상태에 빠져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벌어진 일련의 비도덕적인 병원들의 운영 행태와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와 더불어 스스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그랜드성형외과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회는 이어 “여고생 의료사고와 그 이후에 이어진 항의집회, 여론의 질타 등에 따라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랜드성형외과에 대한 고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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