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불거지는 책임론] ‘얼렁뚱땅’ 해수부

[세월호 침몰-불거지는 책임론] ‘얼렁뚱땅’ 해수부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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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 훈련 등 서류만 관리 감독, 책임사안 모르쇠… 해경에 떠넘기기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부실한 정부의 선박 안전관리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해사 안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희생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도 서류상으로는 승객 대피 훈련을 해 왔다. 올 2월 훈련계획표를 작성해 해양경찰청 심사를 통과했다. 10일마다 소화훈련·인명구조·퇴선·방수 등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하고, 3개월마다 비상조타훈련을, 6개월마다 선체손상 대처훈련·해상추락 훈련을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세월호 소속 청해진해운은 이 같은 훈련을 거의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수부(해경)나 국토교통부(지방해양항만청)가 훈련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감독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보고했지만 사고 후 화물이 1157t, 차량이 180대라고 바꿔 발표했다. 이런 축소 보고를 걸러 냈어야 할 감독기관은 이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점검보고서는 오직 한국해운조합에만 제출되는데 이 조합이 해운사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화물적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해수부 현직 공무원들이 사안마다 책임을 하급기관으로 미루는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항로 이탈 의혹이 일자 일부에서 세월호의 항로도를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그건 해경에서 갖고 있다”고 답변했고, 운항관리 규정을 요청해도 “해경에서 심사하고 심사필증을 내준 것이어서 우리는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운법 21조는 운항관리 규정을 심사할 의무는 해수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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