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노선 무단 추가운항 ‘과징금’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노선 무단 추가운항 ‘과징금’

입력 2014-04-23 00:00
업데이트 2014-04-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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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전남 여수-거문도 항로에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 운항했다가 3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여수-거문도 구간에 오가고호를 운항해오던 청해진해운이 지난달 8일 오전 7시 40분 승객이 많이 몰리자 오후에 운항이 예정된 오가고호를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투입, 승객을 이송했다.

이날 이 노선에는 오전에 다른 선사인 오션호프해운의 ‘줄리아아쿠아호’(228t·306명 정원)가 운항하고, 오가고호는 오후 1시 40분에 운항하기로 돼 있었다.

해운법에는 선박 추가 투입이나 운항 시간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당국에 승인 확인을 받고 운항하게 돼 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청해진해운 직원이 출항 직전 팩스를 보냈지만 토요일이라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최대 과징금 300만원에서 1차 적발 때 부과하게 돼 있는 20%(60만원)에서 절반을 낮춰 3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97t에 344명 정원의 ‘오가고호’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취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같은 청해진해운 소속 ‘데모크라시1호(294t·정원 344명)가 새로 투입돼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한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에서 올해 들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4건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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