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공동투자 홍대 클럽, 수년째 불법영업 ‘논란’

양현석 공동투자 홍대 클럽, 수년째 불법영업 ‘논란’

입력 2014-04-27 00:00
업데이트 2014-04-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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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동투자한 홍대앞 클럽이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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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공동투자 홍대 클럽, 수년째 불법영업 ‘논란’
양현석 공동투자 홍대 클럽, 수년째 불법영업 ‘논란’ 지난 25일 밤 서울 홍대입구의 지하 1, 2층에 있는 클럽에 들어서자 300㎡ 넓이의 메인홀은 이미 수백여명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007년 문을 연 이 클럽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수년째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건물에 2007년 문을 연 홍대입구의 2개층짜리 클럽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해당 클럽이 있는 양 대표의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150㎡ 미만의 소규모 유흥주점만 입점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층당 300㎡에 달하는 클럽은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보도했다. 유흥주점의 경우 피난 유도선·유도등 설치, 피난 통로·안쪽 문 확보,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 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세금도 일반음식점보다 4배가량 더 많이 부과된다.

그러나 클럽 측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7년간 영업을 계속했고 양현석 대표의 다른 홍대 클럽은 물론 인근 클럽 10곳 이상도 비슷한 형태로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이 가운데 4차례 벌금을 냈다. 해당 클럽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손님을 받았다가 영업소 폐쇄 조치됐다. 그런데도 클럽 측은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다가 급기야 작년 12월 마포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클럽 대표를 약식기소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직권으로 김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당시 서울 강남과 홍대에서 클럽 두 곳을 운영하던 양현석 대표는 동업자와 공동투자 형태로 이곳에 클럽을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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