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 사진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에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년여간 고발 내용을 검토해온 검찰은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30일간 수사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은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 확정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