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하려다 순직한 소방관, 소송 끝에 현충원으로...

고양이 구하려다 순직한 소방관, 소송 끝에 현충원으로...

입력 2014-06-04 00:00
업데이트 2014-06-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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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구조하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했으나 인명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던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가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4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김 소방교의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됨에 따라 김 소방교는 지난 3일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날 김 소방교의 현충원 안장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속초소방서 직원과 동료 등이 참석했다.

김 소방교는 지난 2011년 7월27일 고립된 고양이 구조신고를 받고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하지만 인명구조가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

이에 유족과 소방서는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2012년 9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유족과 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퇴직한 경우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명구조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 기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도 119대원이 없었으면 그 일을 맡아 처리하였을 일반 국민의 위험을 대신 무릅쓰고 그 인명사고를 미리 차단한 것도 안장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 당연 안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김 소방교는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유족 측이 신청한 김 소방교에 대한 순직공무원 안장심의에 대해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이미 순직군경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이 구조활동은 인명구조 업무가 아니어서 국립묘지법이 정하는 당연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국가보훈처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유족과 소방서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소방관에 대해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의를 거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던 개정 이전의 국가유공자법 시행 때보다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에 소방공무원 조항을 추가한 것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개정 유공자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다른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으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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