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관계사 ‘아해’ 법정관리 신청

유병언 관계사 ‘아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06-06 00:00
업데이트 2014-06-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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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73억원 못 갚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관계사 아해(현 정석케미칼)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이 실질적 소유주로 있는 관계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아해가 처음이다.

채권은행들이 청해지 등 다른 관계사에도 기한이익 상실(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통보를 한 상태라 유 전 회장 관계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해는 산업은행에 빌린 대출금 73억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지난 3일 관할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부채 320억원, 영업이익 52억원으로 비교적 여건이 좋은 아해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허가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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