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가 5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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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