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이재현 CJ회장 석방 급하지 않다”

서울구치소 “이재현 CJ회장 석방 급하지 않다”

입력 2014-06-15 00:00
업데이트 2014-06-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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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건강악화’ 구속집행정지 건의 보류 요청…”경과 지켜볼 필요”

서울구치소가 건강이 나빠진 이재현 CJ회장을 임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건의한지 하루 만에 이를 보류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병세를 더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의료진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 회장 측 주장과 대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건의했으나 이튿날 다시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다”며 “최고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경과를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은 “신중하게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 같다”며 “경과 관찰 후에 건의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구치소 측 판단은 이 회장 측 주장과 차이가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수형 생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처럼 이 회장을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정식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직권 결정을 바라고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변호인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4월 30일 이 회장을 재수감했다. 변호인으로선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게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구치소 측은 이와 관련 “의료진이 치료를 잘해서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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