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절단작업중 숨진 잠수사 이민섭씨 의사자 신청

세월호 절단작업중 숨진 잠수사 이민섭씨 의사자 신청

입력 2014-06-18 00:00
업데이트 2014-06-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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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세월호 절단 작업을 하다가 숨진 민간인 잠수사 이민섭(44)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가족이 서구청에 의사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를 밟게 됐다”며 “법률상 ‘직무외’ 행위를 하다가 희생돼야 의사자 인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씨 빈소를 찾아 인천시를 통해서 이씨가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유족을 위로한 바 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 창문 절단작업 도중 의식을 잃어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3시 35분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20여 년 동안 수중 잠수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지만 잠수 자격증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형(46)의 신원을 기재하고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인천에 사무실을 둔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이날 오후 안산 피해자 대책위와 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정부 후속 조치에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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